Surprise Me!

[아는기자]법원이 판단한 ‘비상계엄’ 이유?

2026-02-1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법조팀 최주현 기자 다시 나왔습니다. <br><br>[질문1] 최 기자, 오늘 재판은 비상 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 때문이잖아요. 비상계엄의 원인이나 목적에 대한 법원 판단은 뭔가요?<br> <br>네 재판부가 한가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. <br><br>계엄 선포 전 국회에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순간인데요. <br> <br>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 시점을 계기로 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하달하고, 더 나아가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해 국회에서 토의와 의결을 못하도록 막는 계획을 세웠다고 본 겁니다. <br><br>[질문2] 그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 타당하다고 봤습니까? <br><br>그렇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오늘 지귀연 재판장이 "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"는 말을 했는데요. <br><br>다시 말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.<br> <br>윤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울분을 느껴서 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려고 계엄을 했다고 치더라도, 또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계엄이었다 하더라도, 이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의도나 명분일 뿐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실제 목적은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. <br><br>[질문3]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행되는 과정도 오늘 처음으로 드러났어요.<br><br>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계엄 준비, 실행 과정에서 계획을 일부 실행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특히 김 전 장관이 당시 방첩사령관, 육군특수전사령관,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획을 있는 그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눈에 띕니다. <br> <br>보안유지 문제나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거든요. <br><br>그래서 오히려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임무를 해야 할지 '암시'했다고 판단했습니다. <br><br>[질문4] 오늘 재판부가 계엄의 허술함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어요? <br><br>네 크게 2가지 대목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일단 비상계엄의 준비 자체가 허술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가 아예 '허술'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면서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특검 논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특검이 치밀한 계획의 증거라며 제시한 '노상원 수첩'에 대해서도 그 작성 시기가 정확히 알 수 없고, 내용도 '조악'하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. <br> <br>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선고 당시 계엄 선포 요건을 하나하나 따졌던 것과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죠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 계엄을 '넓은 의미의 국헌문란, 폭동'으로 보는 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주현 기자 choigo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